한해 평균 생산량은 2만5000t으로, 국내 수요량의 약 8~10% 생산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지난 8일 벤처중소기업부로부터 마늘산업특구로 지정됐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영천시는 관내일대 1289㏊를 특구로 지정해 2023년까지 마늘 분야 312억원 등 총 649억원을 들여 마늘 주아종구 전문생산단지, 연구개발(R&D)센터, 도매시장 개설 등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특구 지정으로 해당 지역은 농지법, 주세법 등 6건의 특례가 적용된다. 기존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위탁경영 또는 개인 간 임대 등이 불법이지만 특구에서는 특례가 적용돼 개인 간 위탁경영, 임대·사용대가 허용된다.
또, 마늘 홍보 및 특화사업을 추진할 주세법, 특허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법 등의 분야에서도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이로써 생산 유발효과 603억원, 소득 유발효과 285억원과 고용 유발효과 746명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했다.
이와관련 최기문 시장은 “특구지정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 받아 특화 사업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국비 공모사업의 활발한 유치 및 생산, 유통, 가공 분야의 연계로 마늘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난지형 대서마늘 주산지로 올해 지역마늘 재배면적은 총 1222ha이다. 한해 평균 생산량은 2만5000t으로, 국내 수요량의 약 8~10%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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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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