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지 등 공공부지 내 민간임대주택 건설 관련 제도개선!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철도용지 등 공공부지 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보다 용이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철도용지 등 공공부지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검토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법률 해석상의 이견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에게 「민특법」상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및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개선, HUG의 보증보험 가입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현행 「민특법」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임대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는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불가능해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 등록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정의 규정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만 확보한 경우에도 가능한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를 통해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국토부로부터 “부지가 국·공유지일 경우 민간사업자가 소유권이 없더라도 지정권자의 판단·승인을 통해 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하고,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만 확보하고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사업의 경우 국·공유지를 임대하는 사업 특성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불가능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고, 부채비율 1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가입기준을 맞추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보험 가입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요청하였으며, HUG로부터 “보증사고에 대한 리스크를 SH공사등이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제도개선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앞으로 서울시, HUG와 협의를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동 사업의 경우 날로 심각해지는 서울시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국토교통부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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