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와 피해 대책
보험사기와 피해 대책
  • 박민성
  • 승인 2021.04.21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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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위클리서울=박민성] 요즘 항간에 보험사기에 대한 기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오는 차량을 고의적으로 부딪치거나 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자동차에 고의적으로 부딪치거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바퀴에 고의적으로 발을 넣어 피해를 입었다는 등의 일입니다.

  심지어 남편이 아내 명의로 보험을 많이 들어 놓고 청부 살해를 하거나 아내가 내연남과 공모해서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하거나 남편 명의로 상해보험 등을 많이 들어 놓은 후 고의로 상해를 입혀 놓고 사고로 위장해서 보험금을 타는 경우 등 다수의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사기란 고의로 보험사고를 위장해서 보험사고가 우연히 발행한 것처럼 가장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해당 당사자는 법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아내 또는 남편, 그리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범죄가 추가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6. 3. 29.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있는데, 이 법에서 정의하는 ‘보험사기’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보험사기로 인하여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흔히 교통사고에서 이러한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경우 신호위반 등을 한 것에 대한 불리한 점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상대방의 고의성이 의심된다면, 그 자리에서 합의금을 주고 끝낸다면 그 실체적 진술은 묻혀버리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해야 하는 메뉴얼대로 먼저 112에 사고 접수 및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당시 상황을 이야기해서 보험 접수하고, 경찰관이나 보험회사 직원이 오는 동안 당시 상황을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해서 증거로 남겨 놓거나 주변의 목격자가 있으면 사정을 이야기하고 연락처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경황이 없어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주변에 이러한 일을 알만한 사람에게 전화해서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조언을 받게 되는 경우 그러한 상황에 처해 경황이 없는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조언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조사에 대한 결론은 사고 발생 경위와 사고 부위, 시간, 그 주변 상황, 당사자의 진술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아니면 고의 사고 여부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치하였는지가 그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항간에 보도되는 이러한 보험사기 등의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정작 본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변리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경기도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위원
    법률방송 법률상담 패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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