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경북 예천군 효자면 보곡리 산21번지 산불진화 완료
남부지방산림청, 경북 예천군 효자면 보곡리 산21번지 산불진화 완료
  • 박미화 기자
  • 승인 2021.04.23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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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헬기가 신속하게 출동하여 3시간여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으며, 지상에는 진화차 3대, 지휘차 3대, 특수진화대를 포함한 진화대원 39명 등 인력 57명이 현장에 긴급 투입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보곡리 산21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2대, 지자체 1대)를 투입해 19시경 주불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산림헬기가 신속하게 출동하여 3시간여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발생 원인은 조사중이며 피해면적은 3ha로 추정 ⓒ위클리서울/남부청
산림헬기가 신속하게 출동하여 3시간여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발생 원인은 조사중이며 피해면적은 3ha로 추정 ⓒ위클리서울/남부청

이날 산불은 오후 16시 15분 경 발생하였으며, 산림헬기가 신속하게 출동하여 3시간여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으며, 지상에는 진화차 3대, 지휘차 3대, 특수진화대를 포함한 진화대원 39명 등 인력 57명이 현장에 긴급 투입되었다. 이곳 산불발생 원인은 조사중이며 피해면적은 3ha로 추정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더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산불예방을 위하여 불법소각 행위 등을 발견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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