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나서
의성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나서
  • 박미화 기자
  • 승인 2021.04.28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지난 26일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의성군청 전경 ⓒ위클리서울/의성군
의성군청 전경 ⓒ위클리서울/의성군

이번 점검은 신청단계부터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기본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2020년 기본직불금 수령자 및 2021년 신청자 중 신규 신청자, 거주지와 농지의 주소가 다른 경작자, 전년도 부적격자, 동일 농지에 대해 다수의 농업 보조사업 수령자가 있는 경우 등이다.

특히, 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主業) 요건 충족 여부, 동일 농가 구성원의 소농직불금 중복 신청, 농지분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며“대상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만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