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체계적인 방제지원 방안을 수립하다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지난 27일 ‘2021년 울진지역 방제대책협의회 정기회의(비대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1년 지역방제대책협의회 신규 위촉된 위원을 포함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대구지방환경청·지자체(경상북도, 울진군, 영덕군)·한울원자력본부·해양환경공단 등 11개 유관기관 및 단·업체 소속위원 17명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울진지역 긴급방제실행계획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금년도 회의 주요 안건은 ‘해경-해양환경공단 간 방제조치 단가계약에 따른 동원절차 및 방제비용 부과·징수 일원화’로 긴급 상황 시 해경이 해양환경공단에 민간업체의 동원 및 관리·감독을 위임하는 사항이다.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안건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해경은 신속한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방제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방제대책본부 운영규칙 개정사항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매뉴얼 수정사항 △울진지역 긴급방제실행계획 통계자료 수정사항 등에 대한 안건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전했다.
한편, 위원장인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유관기관 및 단·업체 소속위원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해양오염사고 대응으로 국민의 재산과 안전,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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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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