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과 합동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과 합동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 박미화 기자
  • 승인 2021.04.29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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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산행, 임산물 굴·채취, 야영·취사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8일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이하여 산나물 산행, 임산물 굴·채취, 야영·취사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울진군 합동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위클리서울/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군 합동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위클리서울/남부지방산림청

이번 단속은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10명으로 편성하여 울진군 내 주요 산나물 채취지를 드론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산행 등 단속 ▲산림 내 불법 야영·취사행위 단속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단속 ▲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농·산촌 불법 소각행위 단속 등이며,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법행위가 줄어들길 바라며, 산불발생에 주요원인이 산나물 채취시기 입산자 실화이므로 소중한 금강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개선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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