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적중인 자갈 .골재. 쇄석.석분 등 덮개 덮어 보관해야…덮는 시늉만 해놔
공장 주변 방진벽…애초부터 설치도 하지 않고 작업 중인 것으로 밝혀져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사포로 주변에 위치한 레미콘공장의 파쇄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지만 이를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할 밀양시의 단속이 미온적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작업현장 비산먼지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D레미콘공장 및 R파쇄 현장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작업현장 비산먼지발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D레미콘공장 및 R파쇄 현장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취재진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중장비로 공장확장을 위해 임야를 표면절개 작업 중이었다.

또, 덤프 차들이 분주히 들락거리면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있었지만 공장내 살수차는 보이지 않았다.

이곳 파쇄현장 내부 및 야적중인 자갈 .골재. 쇄석.석분 등등은 덮개를 덮어 보관해야 마땅하나 형식적으로 덮는 시늉만 해놓고 공장 주변 방진벽은 애초부터 설치도 않고 작업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이곳 파쇄현장 내부 및 야적중인 자갈 .골재. 쇄석.석분 등등은 덮개를 덮어 보관해야 마땅하나 형식적으로 덮는 시늉만 해놓고 공장 주변 방진벽은 애초부터 설치도 않고 작업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특히, D레미콘 공장 내 파쇄현장 내부 및 야적중인 자갈 .골재. 쇄석.석분 등등은 덮개를 덮어 보관해야 마땅하나 형식적으로 덮는 시늉만 해놓고 공장 주변 방진벽은 애초부터 설치도 않고 작업 중이었다.

이곳 R파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일부 방진덮개나 방진벽으로 관리를 해야하며 비산먼지 저감으로 물청소를 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조를 거쳐 물이 흘러내리도록 설치하여야하고 무기성 오니는 건져서 특정폐기물로 처리해야 된다.

하지만. 공장 주변 일대는 비산먼지외 자갈들로 쌓여 주변을 오염 시키고 있었으며. 도로옆 우수관로는 공장에서 흘러나온 자갈 모래로 막혀서 관리가 소홀하다는 현실을 증명하고 있다.

D레미콘 공장 및 R파쇄공사 현장 앞 도로는 비산먼지와 분진으로 수북히 쌓여 1차선과 2차선 도로가 현저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D레미콘 공장 및 R파쇄공사 현장 앞 도로는 비산먼지와 분진으로 수북히 쌓여 1.2차선과 3차선 도로가 현저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특히, 비산먼지발생 신고대상 규모의 공사장과 반복민원 발생사업장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여부 △살수시설 등 배출저감 시설 설치 및 기준준수 여부 △방진벽, 방진망 설치 여부 △적재물 방진덮개 설치운행 여부 △세륜시설 적정 운영 여부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km 이하)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9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현장은 아무런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밀양시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건설현장 및 생산공장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대형 사업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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