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 건축물 읍·면·동으로 추가 신청
개별 가구 철거·처리 시 비용청구 불가, 전문 업체 위탁처리로 진행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포항시에서는 7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2021년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2차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가신청 ⓒ위클리서울/포항시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철거현장  ⓒ위클리서울/포항시

시는 슬레이트 건축물 제로화를 위해 2021년 사업비 16억8백만 원을 확보하고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붕개량사업을 시행 중이며, 지난 2~3월 접수 결과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대상 건축물 중 총 384동이 선정돼 슬레이트 철거를 진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1차 접수 이후, 잔여물량이 발생한 슬레이트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분에만 한정하며, 신청 물량이 마감된 비주택(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제외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최대 지원금액은 주택 344만 원이며,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 자부담이 발생함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취약계층은 조건을 충족하면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지원사업 희망자는 오는 6월 7일 부터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방문해 대상 건축물 사진 및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사업절차는 읍면동 신청  지원대상자 확정  철거업체 방문(면적조사)  사업시행(7월 이후 순차적) 순으로 진행된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고시/일반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시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특히, 개인이 철거·처리 시 비용청구가 불가함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신구중 환경정책과장은 “포항시에서 시민의 건강보호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신속 집행 및 확대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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