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권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도 병행해 불법주차 민원 해소
주낙영 시장 “화물차 증가와 공영차고지 이용률 감안해 증설 적극 검토”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경주시가 도심지 내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천북화물공영차고지’를 무료 개방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천북화물공영차고지’를 무료 개방 ⓒ위클리서울/경주시
‘천북화물공영차고지’ 무료 개방 ⓒ위클리서울/경주시

시가 사업비 85억원을 들여 지난 2019년 1월에 준공한 화물공영차고지는 화물차 130대, 승용·승합차 48대 등 총 178대가 주차할 수 있는 화물차 전용 공영주차장이다.

이용요금은 지난달까지 △1일 5000원 △월 정기권 5만원 △연 정기권 50만원을 받아왔지만, 시의 무료화 정책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다만 차고지 등록을 위한 경우 △월 정기권 1만원 △연 정기권 10만원의 등록비용을 내야 한다.

경주시는 이번 조치로 도심 내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 해소는 물론, 현재 4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천북화물공영차고지의 이용률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는 도심권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0시~4시, 1시간 이상 주차)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내권 주요 주거밀집지역 인근과 도로 상에 밤샘주차하는 영업용 화물차량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주낙영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운송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심권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무료화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사항 해소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주 시장은 “지난달 말 기준 경주에 등록된 5톤 이상 대형화물차량이 1470대로 집계됐다”며 “화물차량 증가 추이와 천북화물공영차고지의 이용률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추가 증설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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