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매출 손실 사업장 및 착한 임대인 대상 재산세 감면·환급 시행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경주시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만 건, 384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주시청 전경 ⓒ위클리서울/경주시
경주시청 전경 ⓒ위클리서울/경주시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건축물·주택·선박 등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다.

올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경우 과세 구간별로 0.05%씩 인하된 세율로 재산세가 부과됐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3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주택 수 산정시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다.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되며,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이 합산되며, 일부지분 또는 주택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은 10월 21일까지 경주시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위택스, www.wetax.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손실을 입은 사업장과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환급한다는 계획이다.

착한 임대인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인하한 임대료 금액의 50%(100만원 한도)가 감면되며, 코로나19로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건물주는 재산세의 5%(20만원 한도)가 감면된다.

시는 이달 16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다음달부터 감면분을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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