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예방 및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명근)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여름철 경주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여름철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특별단속 공원관리 현장 ⓒ위클리서울/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여름철 특별단속 공원관리 현장 ⓒ위클리서울/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인해 올해 여름 경주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탐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자연 훼손 및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원 내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공원 내 환경을 훼손하고 건전한 탐방문화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취사행위, 음주행위, 흡연행위, 계곡 내 목욕‧세탁 등으로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해찬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건전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확립을 통해 국립공원을 찾아오는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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