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15일, 물가대책위원회 열어... 전년요금 대비 동결수준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15일 공인회계사,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85%)과 도지사가 승인하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15%)으로 구성되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조정하고 있다. @소비자요금 = 도매요금(한국가스공사) + 공급비용(도시가스회사)

경북도는 2021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지난 3.10일 ~ 7.5일까지 전문회계법인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을 위탁하였고 권역별로 적합한 최종안을 마련했다.

금년 경상북도는 공급비용 산정자료의 검증 강화 및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위해 용역기간을 4개월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물가대책위원회 소속 회계사와 전년도 공급비용 산정 회계법인의 교차검증을 절차를 거쳤다.

금번 최종 결정된 4개 권역 평균 공급비용은 최근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동결 수준의 2.2044원/MJ(0.17% 증가)로 결정되었으며, 권역별로 살펴보면 포항권역은 0.0804원 인하된 2.1139원/MJ, 구미권역은 0.0363원 인하된 2.0724원/MJ, 경주권역은 0.0221원 인하된 2.1423원/MJ, 안동권역은 0.1540원 인상된 2.4888원/MJ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도내 도시가스 사용가구는 7월부터 조정된 도시가스 요금을 적용받으며, 가정용 월평균 소비자요금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포항권역은 가구당 월평균 37,570원으로 약 230원 인하, 구미권은 월평균 37,720원으로 약 80원 인하, 경주권역은 월평균 37,680원으로 약 50원 인하, 안동권역은 월평균 39,400원으로 약 45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상북도는 그간 도내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하여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가스 공급권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경제성이 미흡한 지역에 대해 지원하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는 권역별 도시가스사의 투자확대 등을 통해 역대 최대인 168억 원으로 포항시 등 17개 시·군에 47.86㎞의 도시가스 공급관을 확충하여 약 4,397세대에 추가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이다.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금번 도시가스 요금 결정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 적정한 가격결정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하여 매년 도시가스회사의 배관투자 확대와 함께 공급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경북도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