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집중 ⓒ위클리서울/의성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집중 ⓒ위클리서울/의성군

이번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상은 오물·쓰레기 무단투기, 캠핑·야영에 따른 산지 무단점유 및 취사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행위 등이다.

군은 특별단속 계획에 따른 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가운데 드론을 활용하여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계도활동 실시 후 불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산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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