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쓰레기소각장 파업예고…서희건설 위탁 철회 임금보전 요구
경주쓰레기소각장 파업예고…서희건설 위탁 철회 임금보전 요구
  • 박미화 기자
  • 승인 2021.07.30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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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앞 경주자원회수시설(경주소각장)노동자총파업 기자회견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주시청앞 경주자원회수시설(경주소각장)노동자총파업 기자회견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29일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서희건설 위탁 철회와 직원들의 임금보전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이날 시청 앞에서 경주 쓰레기 소각장의 서희건설 위탁 철회와 경주시의 직접 운영, 임금 삭감하는 교대제 개편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주쓰레기소각장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서희건설이 지방자치단체 경주시에 소유권을 양도, 기부채납 방식으로 15년간 운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2013년 380억원을 들여 준공되었다.

이어 경주시와 ㈜경주환경에너지(경주쓰레기소각장)는 2013년 설계보고서와 설명서에 따라 50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기로 했으나 ㈜경주환경에너지 운영사 서희건설은 2013년부터 설계인원 보다 훨씬 적은 37명을 채용하고 13명의 직접 인건비를 착복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운영했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연간 2,800시간~3,000시간 넘는 연장 노동을 강요했으며 관리 감독기관인 경주시는 설계보고서와 설명서에 따라 인력운영과 직접인건비 지급을 ㈜경주환경에너지 운영사인 서희건설에 요구해야 하나 수수방관하였으며 경주환경에너지에 소각 비용으로 「97,640원/톤」에서 「121,304원/톤」으로 25%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는데도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올해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되어 2021년 4월부터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경주환경에너지는 보충교섭을 통해 임금 삭감 없는 4조 3교대 전환, 주간직 52시간 적용을 위해 총 5차례 교섭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3차례 조정을 거쳤다. 

하지만 ㈜경주환경에너지 운영사인 서희건설은 임금보전 방안 없이 교대 근무직 노동자 평균 65만원에서 최대 72만원의 임금 삭감을 조건으로 교대제 개편을 시행하고, 주간직 노동자들의 평균 30만원 임금 삭감안을 내놓아 끝내 결렬되었다고 노조측은 전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관리 부실로 인해 소각로는 2020년 한 해만 대정비 보수기간을 포함하여 1호기 127일, 2호기 109일 가동중지되었으며 대기 오염 물질을 2017년 1월 9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총 8038건의 초과 배출이 있었으며, 이 중 연속 3회 이상 초과한 것이 621건, 주 8회 이상 초과한 경우도 7024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더 이상 서희건설에 자원회수시설을 맡길 수 없다.”면서 “경주시가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아무런 대책 없는 주52시간 적용, 임금 삭감하는 교대제 개편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경주시가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다음달 2일부터 경고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경고 파업이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3일부터 지명 파업 및 게릴라 파업 등 점점 수위를 높이고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서 장시간 노동을 철페하고 생활 임금을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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