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영덕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 박미화 기자
  • 승인 2021.10.07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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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임지 대상 기준단가 2배 초과지도 자문 통해 매수 가능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영덕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시행 중인「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영덕, 포항, 경주, 영천, 청송, 영양)소재 사유림 49ha를 연중 매수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영덕국유림관리소 전경 ⓒ위클리서울/영덕국유림
영덕국유림관리소 전경 ⓒ위클리서울/영덕국유림

이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균등 분할 하여 이자(2%) 및 지가상승보상액(2.85%)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기준은 산림보호구역‧산지전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법령 및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임지 대상으로 ▲감정평가 결과 기준단가를 2배 초과하여도 남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가능하도록 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가 신규 도입‧시행하는 점을 고려해 매수기준이 완화된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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