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하 노조)은 1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위법 행위에 대한 공정위, 금융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하 노조)은 1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위법 행위에 대한 공정위, 금융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지난 4월 한화생명으로부터 분할된 독립판매법인(GA)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보험설계사들이 분할 과정에서 회사 측이 설계사들 동의 없이 위촉계약서, 부속 약정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약관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와 금융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하 노조)은 1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위법 행위에 대한 공정위, 금융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자리에서 노조 측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한화생명과의 분할 과정에서 설계사들의 동의 없이 대한 동의없이 위촉계약서, 부속 약정서를 변경하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약관법을 위반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차 판매를 하던 설계사를 강제로 해촉하고 새로 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 등록하면서 설계사들에게 지급해야할 손해보험 상품 판매 수수료를 삭감하는 보험업법 위반 행위도 자행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한화생명으로부터 물적 분할 방식으로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설립되면서 한화생명 소속 1만9000명의 설계사가 강제로 GA 소속으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하고자 했으나 회사가 거의 1년째 자리를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물적분할 과정에서 설계사들에게 수수료 변경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하겠다며 협박하는 행위를 했다"며 "보험설계사가 작성하는 위촉 계약서, 부속약정서 등 약관법상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계약서들도 회사 마음대로 설계사에게 불리하게 변경했다”고 했다.

노조 측 설명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부속약정서 등은 약관법상의 약관에 해당하며, 따라서 설계사에게 불리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그런데 회사는 임의로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위탁 업무에 관련 활동이나 실적이 없는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추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노조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법인보험대리점(GA)임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인 한화생명만 판매계약을 하여 한화생명 상품만 판매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손해보험 상품을 더 판매하도록 판매 시책비를 임의로 조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은 "구도교 한화금융서비스 사장을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이러한 문제들을 따져 묻고 싶었는데, 화천대유 등이 이슈가 되면서 결국 종합감사 증언대에 세우지 못했다"며 "이 문제들은 단순히 한화금융서비스 문제가 아니라 보험업계 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관계자는 <위클리서울>과의 통화에서 “보험설계사들 동의 없이 위촉계약서를 변경했다는 말은 사실무근”이라며 “사전 조율 과정에서 설계사들의 동의를 충분히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중이며 회사가 1년째 자리를 피하고 있으며 대표노조가 아닌 노조와 교섭을 하는 경우는 교섭권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한화생명 상품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일방적 주장이며 업계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판매 시책비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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