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한 끼라도 좀 편하게 먹자’ 공무원 노동자에게 12시 점심시간 준수하라!

[위클리서울=전두흥 기자] 공무원도 일하는 노동자다. 공무원노조는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대우와 공무원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투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9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정문에서 가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조창종 본부장이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위클리서울/공무원노조 

이들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자로서의 대우와 인권을 보장하라고 수차례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 자치단체로부터 이들의 요구가 묵살 당하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에겐 지극히 당연한 권리이자 인권인 것이다.

‘밥 한 끼라도 좀 편하게 먹자’ 공무원 노동자에게 12시 점심시간 준수하라! 고 또 목놓아 외친다.

점심 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찬밥 먹는 공무원이 많다며 법령이 보장한대로 공무원의 점심휴무제를 즉각 시행하라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점심시간 준수하라는 당연한 요구에도 타 자치단체에서 하면 하겠다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자치단체가 여럿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미 광주 5개 전 구청과 경남도의 고성군을 비롯한 많은 시군구에서 전면 또는 일부 시범 점심휴무를 실시했지만 이렇다 할 민원은 없었다. 이는 점심 휴무제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현행 법령상 권한이 없는 공무원은 민원발급을 해줄 수 없어, 점심 교대근무를 하더라도 요청민원에 맞는 공무원이 없으면 어차피 기다려야 한다. 더욱이 13시에 정상적으로 민원을 보러온 민원인들은 교대근무로 직원들이 자리를 비워 민원업무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점심 시간 교대근무는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를 피곤하게 하는데 비해 실익은 적다.

우리는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수없이 차별받았고 권리를 박탈당해왔다. 대표적인 것인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과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노동3권이다. 정치기본권과 노동3권의 박탈은 공무원노동자의 말할 권리를 빼앗아 또다른 권리박탈로 이어지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그 희생과 권리박탈 중 공무원 노동자들의 점심시간 강제 노동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공무원노동자의 ‘밥 먹을 자유’마저 통제하고 빼앗아 갔다. 단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휴식권을 짓밟고 동의 없는 강제노동으로 노동을 착취했다.

일선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은 온종일 화장실 한번 제때 다녀오기 힘든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점심시간 휴무마저 제대로 쓰지 못하고 15분도 안되는 시간 동안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모를 밥을 먹고 재빨리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현실이다. 이런 환경에서 무슨 친절행정을 말할 수 있나?” 라며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위클리서울/공무원노조

또한 공무원노조는 “이미 시대가 변하고 있다. 타인의 희생을 딛고 나의 편리함을 찾는 것은 구시대적이며 비인간적인 사고다. 공무원 노동자에게 12시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사회적 요구다. 병원과 법원, 그리고 상당수의 공공기관에서 이미 정착되었으며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민원발급, 무인 발급기 설치 등 대안이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점심 시간 근무를 시킬 이유가 없다.” 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무원노조는 이제 더는 선거에서의 표를 계산하면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와 노동존중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답은 간단하다. 법적으로 보장된 대로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밥 먹는 시간을 보장하라. 더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보장하라. 며 경남의 시군단체장들에게 요구의 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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