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권영국 변호사-2

[위클리서울=최규재 기자]

<1회에서 이어집니다.>

권영국 변호사 ⓒ위클리서울/ 권영국 변호사 제공

- 대장동 사태는 여러 이슈로 덮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현 분위기에서 특검은 가능한지.

▲ 20대 대선 마지막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다섯 번에 걸쳐 대선 후에라도 대장동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끝끝내 답변을 거부했다. 무엇이 걸렸던 것일까 하고 저도 묻고 싶었다. 국힘당과 윤석열 후보는 대선 내내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발업자들에게 천문학적인 특혜를 주었고 그가 몸통이라고 물고 늘어졌다. 그렇다면 특검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물론 대장동 특혜비리 수사과정에서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포함해서 말이다. 그런데 방송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특검하자 하고, 윤석열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윤석열 당선인만 동의하면 가능해 보인다. 만일 대장동 특검 요구에 누군가 물러선다면 물러서는 쪽이 구린 것이 아닐까? 계좌추적을 성역 없이 정확하게 하면 비리의 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과거 이명박 전 당선인의 경우 BBK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다. 윤석열 당선인이 혐의가 있다한들 과거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 헌법 제84조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신속하게 수사해서 대통령 취임 전 당선인 신분으로 있을 때 기소하면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기소를 할 수 없는 사안을 수사할 수 있을까? 수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유다.

 

- 민주당 의석수가 특검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있는지.

▲ 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 만약 몸통이 윤 당선인으로 밝혀지면 실제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나.

▲ 기소가 안 되는데 무슨 수로 범죄를 확정할 수 있겠는가. 범죄가 확정되어야 당선무효를 가든 무엇을 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 윤 당선인 측 압박에도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다. 현재 검찰 조직 어떻게 평가하며, 향후 어떤 재편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나.

▲ 우선 지난 3월 15일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권성동 국힘당 의원이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전화인터뷰를 떠올려보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임기 1년 남은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장동 등의 수사를 언급하며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고, “김오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오수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곧이어 대검찰청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수사범위 확대, 검찰의 예산편성권 독립 등에 대해 찬성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김오수 총장이 태도를 바꿔 차기 정부에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검찰 내부 의견에 따랐다는 견해도 있다. 어는 쪽이든 검찰은 검찰권 강화를 주장하는 윤석열 정권에 편승해 자신의 권력을 복구하고 확대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 검찰개혁, 향후 정권에서 가능한 일인지.

▲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정부 하에서 검찰 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의미하는 검찰개혁이 가능하겠는가?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보면 오히려 검찰에 대한 행정부 내의 민주적 통제 장치를 제거하고 검찰권을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상적으로는 검찰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착시를 가져올지 모르나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검찰 조직 독립이란 부조리에 대한 시정과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비민주성과 폐쇄성을 강화하고 시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으로의 회귀를 연상시킨다.

 

-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과거 군사정권과 같은 만행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인데 기우는 아닌지.

▲ 그동안 검찰 권한 분산을 위해 도입한 검경수사권 조정,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을 고려할 때 과거 군사정권과 같은 만행 우려는 지나친 감은 있다. 또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예산편성권 독립 등은 법 개정사항이라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그리 만만치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조직인가? 일제 식민 통치 하에서 19세기 유럽대륙에서 성립된 근대적 검찰제도로부터 완전히 일탈한 비민주적 검찰제도를 경험한 우리 사회는 해방 이후에도 검찰에 대한 의회 통제, 검사의 수사와 소추에 대한 법원과 시민의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검찰사법체계가 유지돼왔다. 저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 용산참사 사건에서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검찰내부의 결정이라며 3000여 쪽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거부했던 오만한 태도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검찰은 여전히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고, 시민사회와 소통하기는커녕 시민들 위에 군림하는 조직에서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다. 독불장군식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지원 속에서 검사의 수사범위 확대 등을 시도하는 등 검찰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검찰의 정권 코드 맞추기식 권한 남용과 보복적 수사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 검찰이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짐이 심상치 않은데.

▲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경찰관은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관련 사건 내사가 중단된 상태라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을 위해 불가피하게 언론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물론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수사자료를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여기서 연관해서 주목해볼 것은 정작 주가조작 가담자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둑이라고 외친 사람만을 공무상기밀누설로 수사하고 기소해 처벌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이다. 주가조작 주범들이 구속기소된 점을 고려할 때 전혀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결국 공익적 성격을 띤 제보자는 절차상의 문제로 처벌을 하면서 정작 제보에 담긴 내용은 묻어버리는 방식이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검찰이 권력자와 연관된 비리 사실을 덮어버리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다. 조짐이 별로 안 좋다. 김건희 씨도 그랬지 않은가 “내가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거야”라고.

 

- 도이치모터스 건 등 김건희 씨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나.

▲ 글쎄. 검찰이 자신들의 인사권자인 대통령 당선인의 심기를 거슬리려고 할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도둑 잡아라 외친 자는 괘씸죄로 처벌하되 정녕 그 제보 내용은 덮어버리는 수사가 되지 않을까? 검찰이 제보 내용을 제대로 수사해서 대통령 당선인 심기 살피지 않고 법대로 처분한다면 그것이 진짜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증명하는 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검찰 조직이 그리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정치검찰은 약자들에게만 서슬 푸르다.

 

- 만약 검찰공화국이 되면 국민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 검찰공화국이라면 검찰권은 불의를 베고 정의를 세우는 칼이 아니라 권력자를 위한 도구로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양상이 재현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민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공안적인 시각에서 권력과 기득권 질서에 저항하거나 문제제기하는 시민과 노동자들을 오히려 불법으로 낙인찍고 각종 실정법을 동원해 억압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  <3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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