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알기쉬운 조세이야기]

[위클리서울=이수용] 

ⓒ위클리서울/ 김현수, 디자인=이주리 기자

1. 건설업 기업진단 기준일의 의의

건설업 기업진단이란 건설업자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건설업 자본금을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를 근거로 건설업 관련 유무를 판단하여 평가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재무상태표란 일정 시점의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현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따라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상태표가 준비되어야 하며, 일정 시점이란 기업진단이 요구되는 때를 말합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기업진단이 요구되는 상황별로 일정 시점을 정의하는 바 이를 기업진단 기준일이라 합니다. 이제부터 기업진단이 요구되는 상황과 이에 대한 기업진단 기준일을 알아보겠습니다.

 

2. 건설업 신규 신청의 진단기준일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을 할 때는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때의 기준일은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신설법인이 신규 신청하는 경우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이 기업진단 기준일입니다. 다만, 등록기준 자본금에 미달하여 추가로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2) 신설법인을 제외한 기존 법인이 신규 신청하는 경우

기존 법인이 신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건설업 신규 신청을 하는 경우와 이미 건설업 등록을 하여 건설업자인 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두 경우에는 자본금을 산출하는 과정에 차이는 있지만 기업진단 기준일은 동일하게 ‘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로 적용합니다.

신규 신청의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선택에 의해 기업진단을 받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건설업 자본금이 충분히 계산되는 시점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이 미달되어 부적격이 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법인의 분할․분할합병․합병의 기업진단 기준일

건설산업 기본법은 법인의 분할과 분할합병은 건설업의 양도로 규정하고 합병은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상법에 의한 등기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기업진단 기준일은 각각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입자본금이 미달되어 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미달된 자본금 이상을 증자하고 변경 등기한 경우 그 변경등기일이 기준일 됩니다.

이때, 주의를 요하는 것은 분할의 피진 단 자에 관한 것입니다. 건설업자의 분할은 피 분할법인의 등기 전, 분할로 신설된 회사의 등기 후, 등기 후 피 분할 법인의 기업진단으로 총 3건의 기업진단이 요구됩니다. 등기 후 피 분할 법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기업진단을 요구하는 이유는 분할로 인해 이전되고 남은 자산과 부채의 현황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4. 건설업 양도양수의 기업진단 기준일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양도양수 중 분할과 분할합병은 위에서 규정하였으므로 이때 말하는 건설업 양도양수는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을 위한 양도양수입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납입하여 법인을 신설하고 건설업에 관한 자산부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법인 설립 등기는 요구되나 별도로 양도양수를 위한 등기는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의 양수도 계약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기업진단 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이 됩니다.

이상의 건설업 양도양수와 합병은 대표 또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양도양수 계약일, 합병 등의 등기일은 얼마든지 임의의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의사결정 단계에서 실질자본금을 예측하여 자본금이 미달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5. 건설업 실태조사의 기업진단 기준일

건설업자 경영상태 실태조사에 의해 자본금 미달 혐의업체로 선정된 경우 심사 담당자는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기업진단기준일은 담당공무원이 지정하는 날짜로 하되,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말일인 연차 결산일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12월 31일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심사대상 회계연도의 정기 결산일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이미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에 의해 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업진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본 경우와 달리 이 경우는 피진 단 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업진단 기준일이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실태조사는 이미 신고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협의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태조사로 인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실질자본금이 확정된 상태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진단을 하여 최대한 많은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가의 문제만 남는 것입니다.

 

6. 영업정지 처분 전 자본금 미달 사전 보완 확인 및 영업정지 기간 감경을 위한 기업진단 기준일

실태조사에 의해 자본금 미달 혐의가 확정되면 건설업자의 청문을 거쳐 행정처분에 착수하게 됩니다.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은 보통 영업 정지이며,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등록기준 미달이 현재는 보완되었음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은 기업진단에 의한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영업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를 확인하면 정지 기간을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침이나 건설업 관리규정에 별도의 진단기준일이 규정된 것은 없으므로 담당 공무원과 상의하여 최근의 날짜로 진단기준일을 확정하면 될 것입니다.

 

7. 영업정지 기간 종료 후 사후 보완 확인을 위한 기업진단 기준일

앞서 영업정지 기간 시작 전에 자본금 미달 보완을 입증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을 기업진단 기준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 보완 입증이 선택이라면 사후 보완 입증은 의무규정으로 이를 해태하면 등록말소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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