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알기쉬운 조세이야기]

[위클리서울=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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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의 범위

기업진단지침은 예금을 '진단받는 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증권예탁금 그 밖의 금융상품'이라 정의합니다. 따라서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상품도 모두 예금의 범주에서 평가합니다.

 

2. 기업진단지침 예금의 자산성 분류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는 예금의 건설업 자산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1) 부실자산 : 허위의 예금이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으로 확인된 경우

2) 겸업자산 : 사용이 제한된 예금

3) 실질자산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에 의해 평가된 예금

 

3.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는 예금

1) 기업진단 기준일 현재 진단을 받는 자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과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보아 건설업 실질자산에서 차감합니다.

2) 예금이 기업진단지침에서 부실자산이나 겸업 자산으로 보는 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된 후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 자산으로 출금된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이는 자금을 일시 조달하여 30일 평균잔액과 60일 거래내역을 제시하는 경우 일시 조달한 자금이 결국에는 건설업과 무관한 부실자산이나 겸업 자산을 위해 지출될 것이므로 실질자산에서 차감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흔한 예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예금으로 투입하고 이를 다시 가지급금으로 회수하는 형식입니다.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는 예금은 다음의 겸업 자산으로 분류되는 예금과 달리 어떠한 경우에도 건설업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 겸업 자산으로 분류되는 예금

질권 설정 등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 자산으로 보며,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에도 이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단 겸업 자산으로 보는 예금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은 겸업 부채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1) 정기적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은 동 정기적금에 담보권으로 질권을 설정하는데 이때, 정기적금은 겸업 자산이며 이를 담보로 받은 장단기 차입금은 겸업 부채로 공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진단대상사업의 수행을 위해 보증기관이 선급금보증 또는 계약보증 등과 관련하여 예금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되었을 지라도 이를 실질자산으로 보게 됩니다.

이는 예금이 부실자산으로 평가되는 경우와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실무를 접하다 보면 예금 잔액증명서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매우 높은 확률로 융자금이 존재함을 경험합니다. 기업진단을 받을 때는 진단자가 이를 알고 대응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만,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스스로 적극 주장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으므로 해당 경우에 이를 활용하여 유리한 자본금 계산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의 보증과 관련하여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는 이를 적극 입증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부외부채에 대한 검토

기업진단을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기업진단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이 예치되거나 차입금이 있는 금융기관별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서를 발급받아 진단자에게 제출하고 진단자는 부외부채 유무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은행에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 등의 계좌 개설 없이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의 부채증명서나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시받아 확인합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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