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알기쉬운 조세이야기]

[위클리서울=이수용]

ⓒ위클리서울/ 최규재 기자, 디자인=이주리 기자

6.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예금의 평가 (지침 제15조)

1)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30일 동안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 예금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금의 평가금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잔액증명서 30장을 제시받아 평균잔액을 계산하지는 않고 보통의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의 잔액증명서와 거래내역서를 받아 30일 평균잔액을 계산합니다. 60일간의 거래내역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자산으로 간주하므로 기업진단이나 자본금 심사의 경우 반드시 60일간의 거래내역이 제시되므로 이를 통하여 평균잔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예금 계좌를 여러 개 보유하는 경우 건설업자의 편의에 의해 각 계좌별로 30일의 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으며 모든 예금 계좌의 기산일과 종료일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준일 현재 잔액보다 30일 평균잔액이 많더라도 기준일 잔액을 초과하여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2)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하던 실질자산을 예금으로 회수하거나 진단기준일 후 실질자산의 취득 또는 실질부채의 상환을 통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가감하여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는 예외(신설법인의 예금 평가)

신설법인의 경우 기업진단 기준일이 설립등기일 또는 자본금 증자일입니다. 기업진단지침은 신설법인의 경우 예금의 평가를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의 평균잔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등기일 다음날 기업진단을 실시하면 설립일 잔액증명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가? 물론 아닙니다. 기업진단지침 제8조의 (진단 불능)에 불능 사유로 '신설법인이 법인 설립등기일 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20일 이상이 경과(실무에서는 이날을 '진단 가능일'이라 한다.)하여 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이때, 예금의 평가는 20일 이상의 평균잔액이 됩니다.
 

7. 건설업 기업진단지침 제15조 제2항 3호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하던 실질자산을 예금으로 회수하거나 / 진단기준일 후 실질자산의 취득 또는 실질부채의 상환을 통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가감하여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수 있다.’

1) 전단의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하던 실질자산을 예금으로 회수하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는 결산일 현재 예금 외의 자산을 보유하는 업체가 결산일 이후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예금 평균잔액이 차이 나는 경우를 조정하는 규정입니다. 즉, 이중으로 예금 평균잔액이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2) 후단의 ‘진단기준일 후 실질자산의 취득 또는 실질부채의 상환을 통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가감하여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전단과 반대되는 경우로 진단기준일 현재는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후에 이를 인출하여 실질자산을 취득하거나 실질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질자산을 취득하였다면 예금의 30일 평균잔액이 감소하는 반면 새로 취득한 실질자산은 진단기준일에 반영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예금을 실질부채 상환을 위해 인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금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 이를 가산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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