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알기쉬운 조세이야기]

[위클리서울=이수용]

ⓒ위클리서울/ 김현수 객원기자, 디자인=이주리 기자

건설업 기업진단지침 제16조 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해 소개합니다.
 

1. 유가증권의 정의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유가증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유가증권은 보유기간 또는 보유 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 증권, 만기보유증권 및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으로 구분되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된다.'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지분증권은 회사, 조합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자 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통주, 우선주, 수익증권, 출자증권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자의 과실은 배당입니다. 채무증권은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으로 국채, 공채, 회사채 등이 있으며 투자자는 발행자의 부채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과실은 이자입니다.
 

2. 유가증권의 자산성 분류

기업진단지침 제7조와 제16조는 건설업자가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자산성을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① 부실자산 :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확인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

② 겸업자산 : 지침에서 실질자산으로 열거한 3가지를 제외한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봅니다. 대표적으로 비상장주식은 건설업과 무관한 투자목적으로 겸업자산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③ 실질자산 : 지침에서 열거한 3가지
 

3. 지침에서 실질자산으로 열거하는 유가증권의 범위

위의 ③에 해당하는 실질자산인 유가증권은 아래의 3가지로 규정됩니다.

① 특정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 목적 법인(SPC)의 지분증권

②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

③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
 

4. 유가증권의 평가

① SPC 지분증권은 계약서, 출자 확인서,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한 취득원가로 평가합니다.

② 공제조합 출자금 및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은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실무적으로 많은 회사가 공제조합 출자금을 취득원가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은 물론이고 실태조사의 경우에 취득원가로 표시된 출자금 계정의 금액은 이 규정에 의해 시가로 평가하여 증액할 수 있음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③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이 진단기준일 현재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때에는 겸업자산으로 보며, 이 경우 겸업자산으로 보는 유가증권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은 겸업부채로 처리합니다.

④ 또한 유가증권이 진단기준일 이후 매도되어 예입된 매매대금이 입금 후 60일 이내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 또는 유지된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결산일 기준으로 가지급금 반제를 통해 일시적으로 유가증권을 매수하고 즉시 매도하여 가지급금으로 인출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실재성의 확인

유가증권은 건설업계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며 가공의 유가증권을 통해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으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핵심은 유가증권의 실재성 판단입니다.

①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 유가증권의 실재성이 확인되었더라도 제출한 잔고증명서상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일시 예금의 확인 방법과 마찬가지로 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서를 검토하여 60일의 기간 동안 매도되어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되었는지 확인합니다.

② 유가증권 명세서에 특정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한 SPC 지분증권이 있다면, SPC 출자 확인서, 주주명부와 유가증권 취득과 관련한 출금 증빙을 확인하여 실재성을 확인합니다.

③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 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원을 확인하여 실재성을 확인하며 융자금 잔액증명서를 반드시 동시 제출하여 대응되는 부채의 존재를 입증합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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