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39세 청년 1인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20만원씩 10개월 간 지원

이미지 자료사진 ⓒ위클리서울/ 김현수 객원기자

[위클리서울=이주리 기자] 서울시가 최장 10개월 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를 올해 2만 명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시는 28일부터 열흘 간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에서 신청을 받는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1인 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 최종 지원대상은 심사를 거쳐 8월 말 선정‧발표되며, 실제 지원은 10월 시작된다.

특히 올해는 신청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해 신청일 전에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되지 않아 신청자격에서 탈락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없도록 했다.

청년월세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된다.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부모․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고 8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초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단, 올해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8월부터 1년 간 수시로 신청받으며, 최장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 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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