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알기쉬운 조세이야기]

[위클리서울=이수용]

ⓒ위클리서울/ 김현수 객원기자, 디자인=이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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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채권의 분류와 정의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건설업과 관련한 매출채권을 공사미수금과 분양미수금으로 구분합니다. 공사미수금이란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이미 기성을 청구하였으나 미수령한 금액을 말하고, 분양미수금이란 완성주택 또는 완성건물을 분양한 후 매출을 인식하였으나 아직 수령하지 못한 금액을 말합니다.
 

​2. 매출채권 평가의 원칙

매출채권은 거래 상대방에게 세무자료에 의하여 청구한 것과 진행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것을 포함하며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다만, 진단대상사업과 무관한 매출채권은 겸업 자산으로 본다.
 

3. 구체적인 매출채권의 평가

공사미수금과 분양미수금은 발생주의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였기에 나타나는 계정과목으로 수익의 인식 기준에 따라 발생하는 과정이 차이가 나며 이를 입증하는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1) 세무자료에 의해 청구하였으나 아직 입금되지 아니한 매출채권은 완성 기준에 의해 인식한 매출로 발생한 것이며,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산서와 금융자료에 의한 횟수 내역을 통하여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 조회를 실시하여 확인합니다. 매출채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2) 진행기준에 의해 계산한 매출채권은 아직 청구하지 않은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진행률의 산정이 적정한지 평가합니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매출은 법인세법 상 익금이므로 해당 연도에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간혹 이를 회피하기 위해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금액조정명세서와 소득금액조정 합계표가 요구됩니다. 만일 진행 매출을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장기성 매출채권과 미수금의 평가

건설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채권과 미수금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기업진단지침은 2년이 경과한 매출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세 가지는 예외적으로 2년이 경과하였어도 실질자산으로 봅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받을 채권.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관련 부채를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국가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지급시기가 지연되더라도 대손이 발생할 여지는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2)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받을 채권으로,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공된 담보물을 통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 즉,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소송 중인 채권에 대해 반드시 담보를 제공받아 채권회수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으로, 확정판결을 받았어도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승소한 확정판결만으로 회수 가능성을 입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확정된 회생채권
 

5. 매출채권을 대물변제받은 경우 평가

2020년 4월 20일 개정된 기업진단지침의 내용으로 실질자산의 인정범위가 확대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매출채권을 '건물 또는 토지'로 회수한 경우 그 건물과 토지는 취득한 날부터 2년간 실질자산으로 봅니다. 즉 대물변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 전에는 건물과 건물의 부속토지만 인정하였으나 개정으로 인하여 대물로 토지만 받았을 경우에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경우에도 위의 장기성 매출채권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2년 이내 변제받은 토지와 건물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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