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알기쉬운 조세이야기]

ⓒ위클리서울/ 최규재 기자

[위클리서울=이수용] 재고자산은 건설업 기업진단 및 실태조사에서 마찰이 매우 심한 계정과목 중 하나입니다. 건설업자는 실재성을 주장하나 진단자 또는 심사자는 기업진단지침의 취지에 비춰 부실자산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업자 스스로 적극적인 주장을 해야 하나 이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재고자산의 특성상 이익조절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1. 재고자산의 정의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재고자산을 특별히 정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의 정의를 따르게 됩니다. 건설업과 관련한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재료, 가설재(유형자산에 계상된 경우 포함), 수목, 조경수(유형자산에 계상된 입목 포함)

2) 건설용지

3) 미(완)성공사, 미완성주택, 미완성상가

4) 완성주택, 완성상가, 완성건물

이상의 재고자산이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가 실재성의 입증입니다. 계정과목에 표시된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진단대상사업 즉, 건설업과의 관련성입니다. 아무리 실재성이 입증되었다고 해도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이라면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2. 재고자산에 대한 기업진단지침의 기본적인 입장

재고자산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절차는 다른 계정과목과 달리 반드시 손익계산서나 원가명세서를 거치게 됩니다. 재고자산은 당기에 매출원가 또는 공사원가에 산입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이므로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재고자산의 금액이 커질수록 원가가 줄어들게 되며 이는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익이 적거나 결손이 발생하는 회사가 자본총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택하지 않고 재고자산을 임의로 과다 계상하는 시도가 흔하게 발생하므로 재고자산의 실재성에 대한 의심이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부실자산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3. 재고자산의 평가

(1) 평가의 원칙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에 의한다.' 즉, 진단지침은 재고자산을 저가법에 의해 평가합니다.

(2) 원자재

기업진단지침은 원자재를 전액 부실자산으로 평가합니다. 단,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으로서 그 종류,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에 의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봅니다.​

(3) 수목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해 보유하는 수목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그 종류,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에 의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봅니다. 수목은 어린 묘목을 구입하여 여러 해에 걸쳐 가치를 상승시켜 공사업에 투입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취득원가주의에 의해 실질자산을 평가한다는 취지입니다. 실무적으로 수목을 보유하는 건설업자가 수목을 감정 평가하여 가치 상승분을 인식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수목은 1년 보유기간에 대한 예외는 인정하나 취득원가에 대한 예외는 없는 것입니다.​

(4)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진단대상사업과 연관이 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 자산

이들 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자산으로 인정하며, 그 종류,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에 의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봅니다. 단, 주의할 점은 건설업자가 직접 시공하여 취득한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판매를 위하여 이미 완성된 자산을 매입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4. 미(완)성공사

재고자산 중 하나인 미완성공사를 다른 재고자산과 달리 별도의 항목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실무적으로 다툼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업진단을 하거나 실태조사에 대응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물론이며 실태조사 심사 당담자도 개념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없어 곤란한 상황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미완성공사를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사수익의 인식방법

공사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은 완성기준과 진행기준이 있습니다. 완성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결산일 현재 이미 원가 투입은 되었으나 아직 수익을 인식하지 못한 현장이 있다면 이는 '미완성공사' 계정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완성공사 계정은 완성기준에서만 발생하는 계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반면,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미완성공사 계정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유는 기말 현재 투입된 원가에 대응하는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미완성공사는 완성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회사의 결산일 현재 진행 중인 현장에 투입된 모든 공사원가를 말합니다.

(2) 재무제표의 미완성공사

건설업체의 회계기간에 투입된 총 공사원가 중 당해 연도에 수익에 대응하는 금액은 손익계산서의 공사원가로 반영이 되며, 이를 제외한 금액은 원가명세서에서 재무상태표의 미완성공사로 동일한 금액이 표시됩니다. 따라서 미완성공사의 존재를 확인하는 가장 첫 번째 절차는 공사원가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후 각종의 증빙을 통해 실재성을 입증하게 됩니다.

(3) 미완성공사와 공사선수금

완성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업체가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수령한 후 결산일이 도과하였다면 이 업체는 결산일에 이를 공사선수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간혹 공사선수금을 매출로 인식하고 잔존 현장에 투입된 원가를 미완성공사로 남겨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회계처리입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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