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알기쉬운 조세이야기]

[위클리서울=이수용] 

ⓒ위클리서울/ 김현수 객원기자, 디자인=이주리 기자

1.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의 대여금 구분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 자산으로 봅니다. 이때,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 특수 관계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리 취급되는데 이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 특수 관계있는 자에 대한 대여금

건설업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대여금은 부실 자산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른 고려 없이 무조건 실질자본금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것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인정 이자 상당액의 익금산입으로 인해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상여 처분 등에 의해 소득세 부담을 발생하게 됩니다. 더불어 건설업 자본금도 감소시키는 항목이므로 여러모로 부정적인 계정과목입니다. 건설업자 분들은 해당 계정과목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3. 특수 관계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

특수 관계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평가합니다. 겸업자산 역시 건설업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항목이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겸업 부채를 동시에 제거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조합의 시공자로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조합 운영비를 대여하기 위해 차입금을 발생시킨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 겸업자산과 겸업 부채의 대응 문제는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진단 지침은 건설업자의 자금 대여행위를 건설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4. 종업원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

예외적으로 실재성이 확인되고 건설업자의 재무 상태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여한 금액은 계약서, 금융자료, 주택 취득 현황, 조합 결산서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5.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의 선급금 평가

선급금은 부실 자산의 일반 규정에 의해 전부 부실처리됩니다. 그러나 선급금이 발생 당시의 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으로 실재성이 확인되며 진단일 현재 계약이 이행되고 있는 아래의 4가지는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6.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는 선급금

① 계약서상 선급금 규정에 의한 선급금 중 기성금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

진단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 대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기성으로 미정산된 금액을 말하며 계약서, 금융자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현장 투입일지 등에 의해 실재성이 확인되는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② 진단 대상 사업을 위하여 입고 예정인 재료의 구입대금으로 선지급한 금액

​이는 장래 원재료로 대체될 금액을 미리 지불한 것으로 계약서, 금융자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현장 투입일지 등에 의해 실재성이 확인되는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③ 주택 건설 용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선지급한 금액. 다만, 제23조제4항에 따라 실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한다.

​주택 건설 용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분양을 하는 경우로써 건설 용지를 구입하기 위해 선지급한 금액인 선급금은 계약서, 금융거래, 계약 이행 여부 등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선급 공사원가로 대체될 예정인 선급금

예를 들면, 회사가 건설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선지급한 경우로써 이는 장래 건설장비로 대체될 것이며 건설장비는 감가상각에 의해 공사원가 명세서에서 비용으로 처리되어 공사원가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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