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 피해 없도록 깡통전세 위험 사전 감지 입체적 서비스

ⓒ위클리서울/ 김현수 객원기자

[위클리서울=이주리 기자] 서울시는 전세 계약을 하는 시민들이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3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서울시의 '깡통전세' 위험 예방 3대 서비스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한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통한 적정 전세가격 검증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은 전 재산과도 같다. '깡통전세'와 관련한 문제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의 정도가 크고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약자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유용한 주택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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