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5일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 4건을 심사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클리서울/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클리서울/경북도의회

먼저, 의원 발의조례로 조용진 의원(김천)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적인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담당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대안교육시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보다 확대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했다.

윤종호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함께 진학하는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허점의 보완을 촉구하여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 내 감염 위험 요인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온전한 교육 활동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주고, 학생의 안전과 학력 향상을 위해 교육력을 최대한 집중해 줄 것"을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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