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알기쉬운 조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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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이수용]

1. 부채의 평가 원칙

기업진단지침은 ‘부채는 그 발생사유를 공사원가, 비용의 발생 및 관련 자산의 규모 등과 비교 분석하여 그 적정성 및 부외부채의 유무를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부채의 평가와 관련하여 고려할 점

부채는 계정과목 불문하고 건설업 지본금을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부채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를 예상하고 기업진단지침은 아래의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① 부채의 적정성

건설업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부채항목은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입니다. 공사수입을 인식하였으나 아직 기성청구금액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이는 공사미수금의 자산항목으로 계상되며, 이와 대응하여 공사원가에 투입된 원재료, 임금, 외주공사비 등도 미지급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미수금이 존재하나 유사한 금액의 외상매입금, 미지급금이 부채에 계상되어 있지 않다면 보다 상세한 자료를 요청받게 됩니다.

② 부외부채 존재의 가능성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의 부채항목은 자금 유입의 원천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개인으로 부터의 차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통해 재무상태표의 부채와 실재 차입금을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이를 특정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회사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계상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를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이건 회사가 고의로 부채를 누락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건설업 자본금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3. 구체적인 부채의 평가

전편에서 부채와 관련하여 고려할 점과 부채가 건설업 자본금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적정성과 부외부채를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① 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이 예치되거나 차입금이 있는 금융기관별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진단자에게 제출하고 진단자는 부외부채 유무를 검토합니다.

② 예금을 평가할 때는 60일의 거래내역을 검토합니다. 부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동안 지급한 부채내역을 제출받아 진단기준일 현재 부외부채 유무를 확인합니다.

③ 미지급세금은 진단기준일 현재 과세기간이 종료한 세무신고에 대하여 진단일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한 세무신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④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간혹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는 업체를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추계액명세서를 요청하여 누락된 부채를 평가하게 됩니다. 하자보수충당부채와 공사손실충당부채를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평가하며, 보증채무와 관련한 충당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⑤ 이연법인세부채는 진단 지침의 다른 규정에 의한 겸업자본과 실질자본을 차감하는 부채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와 대응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실질자산에서 차감되는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자본의 평가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사항으로 등기된 자본금으로 하며, 적법한 세무신고 없이 장부상 이익잉여금 등 자본을 증액한 경우에는 실질자본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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