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업진단 겸업자본의 평가
건설업 기업진단 겸업자본의 평가
  • 이수용
  • 승인 2022.09.07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수용 세무사의 알기쉬운 조세이야기]
ⓒ위클리서울/ 이주리 기자

[위클리서울=이수용] 건설업자는 반드시 건설업만 경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업과 동시에 제조업, 유통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을 겸업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건설업 자본금과 겸업사업의 자본금을 구분하여 평가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1. 겸업자본의 평가

겸업사업자의 건설업 자본금 계산은 전체 자본금에서 겸업관련 자본금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겸업자본금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뺀 금액이므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가 어떠한 항목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①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하고, 그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는 겸업부채로 합니다.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은 이미 여러 편에 걸쳐 설명했습니다. 이때, 겸업자산과 직접관련 있는 부채를 겸업부채라 하고 동시에 제거됩니다. 만일 겸업자산만 제외하고 겸업부채는 그대로 두어 건설업 실질부채가 된다면 건설업 자본금을 이중으로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겸업사업자는 겸업부채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② 위의 지침에서 열거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 외의 경우에는 진단대상사업(건설업)과 겸업사업을 상시 구분 경리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구분합니다.

③ 겸업사업자가 상시 구분경리에 의해도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자산과 공통부채는 겸업비율에 의하여 구분합니다. 이 경우 겸업비율은 진단기준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각 사업별 수입금액 비율로 하지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업에서 수입금액이 없어 수입금액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면적, 종업원 수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산정한 겸업비율에 의합니다.

④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관련법규에서 기준자본액이 정하여진 겸업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계산한 겸업자본금이 그 기준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자본액을 겸업자본으로 보게 됩니다.
 

2. 겸업사업자의 신규등록 신청시 실질자본의 평가

① 원칙

겸업사업자가 최초로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본금은 전부 건설업과 무관하므로 겸업자본금이 됩니다. 이때, 자본금은 법인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의미하는데 첫 번째로 법인의 주주는 추가로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을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증자라 합니다. 또한 증자에 의해 유입된 현금을 반드시 별도의 예금으로 일정기간 예치해야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② 납입자본금 증자의 예외 (특례)

겸업사업자가 증자를 해야 하는 것은 이미 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기존의 납입자본금을 증자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반드시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건설업을 위해 유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보란 의미는 배당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 보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납입자본금에 대한 예외만 인정하는 것이고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의 현금을 일정기간 예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③ 납입자본금 특례 범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토공사를 등록하려는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익잉여금 1억원 보유하는 회사는 이익잉여금 5천만원을 유보하고 추가로 1억원을 납입하여 증자한 후 1억5천만원 이상을 예금으로 일정기간 보유하면 됩니다.

납입자본금 2억원, 이익잉여금 1억원 보유하는 회사는 이익잉여금 1억원을 유보하고 추가로 5천만원 증자 후 1억5천만원 이상을 예금으로 일정기간 보유하면 됩니다.
 

3. 겸업사업자의 최초 등록 신청시 납입자본금 특례 범위 예시

역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토공사를 등록하려는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① 기존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이며 이익잉여금도 이상인 경우

기존 사업자의 납입자본금이 2억원이며 이익잉여금이 3억원인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의 일부인 1억5천만원 이상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유보 결의하면 추가 증자 없이 납입자본금 요건을 충족합니다. 단, 등록기준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을 반드시 예금으로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② 기존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이나 이익잉여금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의 납입자본금이 2억원이며 이익잉여금이 1억원인 경우에는 최대 이익잉여금 1억원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유보 결의하면 추가로 5천만원을 증자하여 납입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등록기준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을 반드시 예금으로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③ 기존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자본금에 미달하나 이익잉여금은 이상인 경우

기존 사업자의 납입자본금이 1억원이며 이익잉여금이 2억원인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1억원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유보 결의한 후 추가로 5천만원을 증자하여 납입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등록기준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을 반드시 예금으로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④ 기존납입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 모두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이나 이미 타법률에 의한 등록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의 납입자본금이 1억5천만원이며 이익잉여금이 2억원이나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이 아무리 많더라도 유보결의로 기존 납입자본금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납입자본금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요구하는 등록기준 자본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반드시 추가로 1억5천만원 이상을 납입하여 증자하고 동 금액을 예금으로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이수용 세무사>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