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방류, 국제법으로 대응해야"
"후쿠시마 방류, 국제법으로 대응해야"
  • 이주리 기자
  • 승인 2022.09.28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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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토론회 개최
ⓒ위클리서울/ 그린피스

[위클리서울=이주리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와 국제법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본이 내년 6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한국 등 피해 당사국이 국제해양재판소에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도 요구해야 한다는 국제법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던컨 커리 변호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 등 주변국 해양 생태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건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최지현 교수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 부속서의 관할권 규정에 따라 피해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건을 중재재판에 회부해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를 신청하고, 잠정조치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 교수는 “국제해양재판소가 잠정조치 청구를 받아들으면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오염수 방류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국내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각계의 의견이 나왔다.

송기호 국제통상법 전문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2018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일본과의 1심 소송에서 패한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된다”며, “오염수 해양 방류를 용인하면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일본의 제소가 이어지고, 결국 우리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세계 최초로 폭로하고, 2019년부터 이를 막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해 총회 의장을 통해 IAEA와 일본 기시다 정부가 오염수 방류 외 대안을 과학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공개하고, 총회에서 당사국들과 토론할 것을 요청했다. 그린피스는 이번 총회에서 해당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고, 후쿠시마 방류가 해양 생태계에 누적적으로 미칠 심각한 피해를 강조하며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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