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는 형식, 건설 장비로 파헤친 산림훼손현장
수난당하는 수십년생 소나무 잘리고 베어내고 뿌리채 뽑히고...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고령군 쌍림면 월막리 고속도로 주변 임야는 숲가꾸기 (나무솎아베기)사업으로 727. 272㎡정도 올해 2월 고령군에서 허가를 승인했다.

2월부터 승인된 이곳 임야는 산림조합에서 숲가꾸기를 시행하여 마무리 했지만, 산주는 건설 장비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산림훼손은 물론 소나무를 불법으로 파헤치고 베어냈다. 소나무 둘레가 작게는 45cm부터 50cm까지 수십년을 자란 소나무는 잘리고 무너지고 뿌리채 뽑힌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누더기현장이 취재진에 28일 적발됐다.

 

건설 장비로 산림을 불법훼손한 현장ⓒ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이날 취재진이 현장에 도착 했을때도 대형 건설장비 2대가 임야를 파헤치며 작업중이었다.  이곳 현장은 멀리서도 불법현장이 훤히 보이지만 산주는 버젖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지만, 이것 또한 고령군에서 모를리 없었을것으로 보인다.

 

산림훼손현장 주범인 건설장비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현장 관리자의 말에 의하면 고령군을 출입하는 기자들도 5-6명정도 왔다 갔다고 말했다. 고령군에서는 불법현장을 알고 묵인한 것인지 허가만 남발하고 탁상행정으로 일관했는지 의심스럽다. 또, 불법산림훼손 현장은 지난 폭우에 토사 유출은 물론 고령군에서 우수기때 수위 측정시스탬 관리저수조는 일부 흙으로 파묻힌 상태이며 흙탕물로 오염된 현장도 발각되었다.

 

토사유출로 오염된 저수지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토사유출로 오염된 시스탬 관리저수조 현장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이곳 불법현장은 산사태 우려도 예상돼 많은 비가 내릴 시 자연재해마저 염려스럽다. 제2의 우면산 사태 발생이 예상된다. 허가없이 산림을 훼손한 자는 '산지관리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해당된다'고 적시되어 있다.

 

건설장비로 마구파헤처진 산림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이와 관련 고령군은 허가와 다르게 적발된 불법산림 행위를 취재진이 밝히자 산림관계자는 다음날 불법현장에 대한 작업을 중단하고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하천 돌이 수백톤 주변현장에 반입돼 야적된 현장도 취재진에 발각되었다, 이것 또한 하천법 위법이다. 어디서 어떻게 반입된것인지 상세증명이 필요하다.

 

하천 자갈돌이 반입되어 야적된 현장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하천 자갈돌이 반입되어 야적된 현장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이에 산주는 동료취재진과 전화로 만남을 요청하며 건설 장비로 훼손한 부문을 모두 인정하고 악의적으로 행하지는 않았다고 말하면서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잘못은 처벌하는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산림환경을 파괴하는 불법 산지전용으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늘고 이를 복구하지 못한 면적도 상당한 수준이며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도록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한 단속도 엄중하게 강화돼야 한다.

고령군은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무허가 벌채, 박피 및 묘지조성 시설물 설치를 위한 산림 내 불법행위 개간 등 무단 산림훼손은 중점적인 단속을 통해 산림 피해를 예방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는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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