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노, 갑질로 여직원 유배 주장…농협 “직원 연고지였다” 해명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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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강화도 지역농협 조합장이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여직원을 섬으로 유배 보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19일 사무금융노조(위원장 이재진)에 따르면 강화도 한 지역농협에서 조합장이 소속 직원의 고객응대 친절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원을 면담하던 중‘직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해당 직원을 즉석에서 인사발령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의 발령지는 강화도에서 뱃길로 한 시간 거리의 섬이며, 2명이 근무하는 배가 하루 세 번밖에 없는 오지라는 것.

직원이 최소한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정기 인사발령도 아닌 데다 해당 섬은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학교가 없어 육아가 불가능한 곳으로, 아홉 살 난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해당 여직원이 하루아침에 딸과 생이별을 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농협 조합장은 자신의 갑질에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상태라고 했다. 

해당 조합장은 ‘직원이 반성하면 인사를 철회하겠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전근대적 지역농협 조합장의 갑질이 이번 사건이 발생한 강화뿐 아니라 전국 곳곳의 지역 농축협에 만연, 폭언과 폭력을 동반하는 경우도 쉽게 발견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피해 여직원은 부당인사에 대해 구제신청과 상급기관에 직장 갑질 신고를 검토 중이지만, 혈연·학연·지연으로 얽힌 지역농협의 폐쇄적 문화 특성상 문제가 정상적으로 매듭짓기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구제신청은 오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돼 2차 가해를 당하기에 끊임없이 농협 조합장들의 갑질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에 따르면 지역농협 조합장은 선거 과정부터 금권선거로 전락해 인성과 자격이 미비된 갑질 조합장을 걸러내기 어려운 데다, 인사권과 경영권을 손에 쥐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로 직장 내 견제와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해당 농협은 여직원이 해당 섬에 연고가 있는 합당한 발령이라며 맞서고 있다. 

해당 농협 관계자는 “애초 여직원이 해당 섬 출신으로 알고 있어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조합장이 발령을 낸 것으로 안다”라며 “언론 보도 이후에는 직원이 원하는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시 발령을 낸 상태”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7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점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이성희 중앙회장을 출석시켜, 농협 임직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헤이) 행위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감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시중 5대 은행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 현황을 보면 전체 143건 중 농협은행에서 60건을 위반, 전체의 41.9%를 차지한다”라며 “2020년과 2021년 전체 위반 건수의 절반에 육박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6년간 농협 상호금융 횡령사건은 지난해까지 연간 1억~30억원 수준이지만 올해 들어선 8월말까지 116억원에 달한다”라며 “금액만 따지면 지난해 시중 5대 은행 사고금액 115억원 보다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성희 중앙회장은 “해마다 사고 유형별로 여러 제재 방법이나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신종범죄가 나와 못 따라가는 형국”이라며 사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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