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교원 공동투쟁본부 출범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 진행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교원 공동투쟁본부 출범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 진행
  • 박미화 기자
  • 승인 2022.10.20 0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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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 60세, 퇴직수당 전 재직기간 100% 적용 등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입법청원 진행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지난 18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과 공동으로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교원 공동투쟁본부 출범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교원 공동투쟁본부 출범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 진행 ⓒ위클리서울/공노총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교원 공동투쟁본부 출범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 진행 ⓒ위클리서울/공노총

지난 2015년 사회적 대타협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보험료는 7%에서 9%로 인상됐고, 연금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낮아졌다. 여기에 2033년 이후에는 모든 공무원이 65세가 돼야 연금이 지급되고, 연금 상한은 1.8배에서 1.6배로 낮아졌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은 70년간 497조를 희생하게 됐다.

당시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절감액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위해 사용하기로 국회에서 합의했음에도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며, 사회적 대타협 합의문 작성에서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약속하고도 7년이 지난 현재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누차 공무원연금 개혁을 공언했고, 지난 7월에는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일방통행식 '개악'을 또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에, 공노총과 공무원노조, 전교조는 정부의 공적연금 개악에 맞서 공동투쟁을 위한 공동투쟁본부 출범을 선언하고,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시기 60세 조정'‧'공무원에게 민간과 동일한 기준의 퇴직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5만 입법청원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과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의 여는 발언으로 시작해 국응서 홍성군노조 위원장의 현장 발언, 김중민 농식품부노조 위원장이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진행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 노후는 국가의 책임이다. 공적연금 강화하라!', '정부는 공무원의 소득공백해소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정부는 공무원에게 온전한 퇴직금을 지급하라!' 등의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정부와 국회를 압박했다.

기자회견에서 석현정 위원장은 "120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공무원이기에 초고물가 시대에 1.7% 인상이라는 초라한 월급명세서를 받으며 희생당해야 하고, 공무원이기에 각종 지원사업에서도 배제당한다. 여기에 공무원이기에 노후생활 최후의 보루인 연금도 언제나 눈치를 봐야 하고, 온전한 퇴직금도 없는 상태에서 연금도 깎이고 깎여 노후생활도 포기 당해야 한다. 현직에 있을 때도 그렇고, 퇴직 이후에도 그렇고 공무원 노동자에게 국가가 하는 것은 오직 '당해라' 뿐이다"라며, "지난 2015년 공무원 노동자들은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며 불리함을 알았음에도 뼈를 깎는 희생에 동의했다. 당시 공무원 노동자의 대승적 결단에 정부는 소득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공무원 노동자와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고 나몰라라하는 정부와 더는 대화가 무의미하다.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우리의 손으로 직접 쟁취하고자 그 첫 번째 발걸음으로 이번 5만 입법청원에 나섰다.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공무원 노동자의 요구에 정부와 국회는 반드시 답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국응서 홍성군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노동자임에도 각종 지원사업에서는 배제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퇴직 이후 가장 크게 체감된다. 공무원연금이 있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상황인데, 심지어 연금은 퇴직 5년 뒤인 65세부터 지급이 된다. 겸직금지,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30년 이상 헌신한 공무원 노동자가 마주해야 할 가혹한 현실은 '소득공백'이다"라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OECD 주요 선진국은 모두 정년 폐지 또는 연장으로 퇴직 후 바로 연금 수급이 개시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당장 올해부터 국가직 792명, 지방직 899명, 총 1,691명의 퇴직자가 소득공백의 상황에 직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의 사용자인 정부는 그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분명 7년 전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절감액을 사용하고, 소득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시금 국민을 위한다며 연금개혁을 운운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고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 없는 논리로 연금개혁을 앞세우지 말고, 공무원노동조합과 머리를 맞대고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중민 농식품부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노후보장보다는 '재정고갈, 미래세대 갈취'라는 프레임으로 끊임없이 공적연금을 악화시키고 결국 사적연금 시장을 확대하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공노총과 공무원노조, 전교조는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교원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연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확대하는 등 공적연금의 강화를 위하여 활동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라며, "공무원 노동자는 임용 순간부터 퇴직할 때까지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온갖 '희생'의 족쇄에 묶인 삶을 강요받고 있다. 정치 중립에 묶여 정치표현의 자유와 정당 가입은 불가능하고, 노동3권은 여전히 반쪽짜리 권리로 주어졌고, 공무원 보수는 매년 1%대 인상으로 실질적인 삭감이 누적되어 경제적 생활고를 피할 수 없다. 코로나19 방역, 각종 재난 대처, 선거업무 등 업무폭주는 끊이지 않고, 악성민원에 그대로 노출되어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해소할 길이 없다. 그러함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을 선택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노후보장이지만, 이마저도 퇴직 후 소득공백과 차별적인 퇴직금제도로 위협받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억하고 있는가? 2015년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1항을 개정하여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상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한다'라고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우리는 교섭 등 다양한 통로로 수도 없이 정부에 촉구하였으나 7년 동안 손을 놓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1,700여 명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무려 10만 명에 달하는 퇴직자들의 소득공백이 발생하며 2033년부터 모든 공무원 퇴직자들이 노후 빈곤의 삶을 맞이하게 된다"라며, "공무원연금법에는 '퇴직금'이란 용어는 없고, 퇴직수당 명목만이 존재한다. 민간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에 따라 근속연수 1년에 따른 30일분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받지만,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2항의 퇴직수당 산정방식으로 최대 12일밖에 인정받지 못한다. 근속기간 1년 당 최소 6.5%~ 최대 39%를 지급하는 계산식에 묶여 40년을 근무해도 39%에 그치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공동투쟁본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노후까지도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며 '국민의 노후는 국가의 책임, 공적연금 강화', '정부는 공무원 소득공백해소 약속 즉각 이행', '정부는 공무원에게 온전한 퇴직금 지급' 등을 요구한다. 공무원 노동자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촉구하는 120만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공무원 노동자들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공노총, 공무원노조, 전교조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는 10월 18일(화)부터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 60세', '퇴직수당 전 재직기간 100% 적용' 등이 담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5만 입법청원에 나서며, 향후에도 정부의 일방적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및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강순하 광역연맹 비상대책위원장,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 등 공노총 조합원 20여 명과 공무원노조, 전교조 조합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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