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토론회 열려…오세범 변호사 “권한 돌려받는 것”

오기형 국회정무위원회(민주당) 의원 주재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10년의 성과, 앞으로의 과제와 역할’ 토론회에서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 회원 및 관계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위클리서울/오기형 의원실
오기형 국회정무위원회(민주당) 의원 주재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10년의 성과, 앞으로의 과제와 역할’ 토론회에서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 회원 및 관계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위클리서울/오기형 의원실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자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2020년 말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된 만큼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세범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 운영위원(변호사)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10년의 성과, 앞으로의 과제와 역할’ 토론회에서 주민자치 법제화 필요성 및 관련법 쟁점으로 "2020년 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아쉽게도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된 상황"이라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의원들도 재개정안 및 개별법에 대한 발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실효성 있는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는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된 이유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유사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감이 큰 상황임을 짚었다.

오 운영위원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법적 근거와 역할, 권한이 매우 상이하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동장이 추천해 구청장이 위촉하는 형태이지만 주민자치회는 일정기간 주민자치 소양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 공개추첨을 통해 구청장이 위촉한다. 권한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는 일종의 자문기구이지만 주민자치회는 자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거나 운영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자발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기우라는 지적이다. 지방자치 특별법(29조)에서 이미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는 데다 엄격히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있기에 조항이 삭제될 근거와 명분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오 운영위원은 “주민자치는 원래 주민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주권의 일부를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을 주민들이 다시 돌려받는 것”이라며 “주민자치회에 안정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확장성과 지속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자치를 통해 마을에서 공식적 대표 자격을 갖게 되면 여러 단체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고 연대를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마을과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해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민주당) 의원은 “201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31개의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실시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자치회 운영은 법률적 근거 마련 미흡과 부족한 예산 등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며 “해당 법안의 법제화가 21대 국회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오기형 국회 정무위원회(민주당) 의원은 “주민 스스로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고 직접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마을 민주주의’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자치회가 명확한 위상과 역할을 인정받고 주민 대표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개선’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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