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뉴스지금여기] 장영식의 포토에세이

[위클리서울=가톨릭뉴스지금여기 장영식] 2012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간부가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최강서 열사입니다. 그이는 유서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 손해배상 철회하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참여했고, 노란봉투법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조의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5명을 대상으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란봉투법이 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2012년 대선 이후 "158억 손해배상철회하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자진했던 최강서 열사. 사용자 측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탄압에 일방적으로 사용했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악법이며, 개혁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정이며 상식이다. ⓒ장영식

노동자의 노동권인 파업에 대해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국회는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가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에게 청구할 수 없다”라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을 수용해야 합니다.

최근 쟁의 행위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대체인력 투입, 합의 파기 등의 불법한 행위에 기인하거나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쟁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가 져야 한다는 것은 공정이며, 상식적입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사적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공적 이익을 위한 행위입니다. 공적인 행위를 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악법은 폐기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가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노동자들에게 하느님의 평화를 빕니다.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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