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알기쉬운 조세이야기] 양도소득세 사례집
[위클리서울=이수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과 함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한 후 나머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일반 토지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택의 잔여부수토지는 이상과 같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한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수토지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해당 법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례를 검토해보도록 합니다.
질문)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잔존토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잔존토지와 건물을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잔존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잔존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법령해석재산2015-360, 2016.02.16)
해당 사안은 주택의 일부 토지가 수용되고 잔존하는 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거에 수용된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되는 것이지만, 해당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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