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온라인뉴스팀] 본 언론사는 지난 8월 1일 <한국동서발전, 보안근무자 직장 따돌림 ”파트장으로부터 간접 폭행·폭언"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동서발전의 보안 근무 용역사 소속 K파트장이 직원 P씨에게 이유 없는 감시와 폭언을 하며 해고를 통지 했고, P씨가 노조의 도움으로 복직하자 성추행을 이유로 징계를 내리고 각종 누명을 씌웠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K파트장은 “보안 근무 관리자로서 교육 차원에서 P씨의 근태에 대해 지적했을 뿐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2017년 경 동료직원들의 제보로 P씨의 근무태만이 알려져 회사 차원에서 해고를 통지한 것”이라며 “징계 절차는 P씨의 성추행, 근무태만, 동료직원 폭행 등 때문에 진행된 것이고, 지난 7월에 있었던 타툼은 P씨가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에 대해 지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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