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육아휴직 사용 OECD 6분의 1 수준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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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부산 L쇼핑에 근무하던 40대 남성 ㄴ씨는 지난 8월 육아휴직 뒤 복직하려 했지만 복직 예정일 8일 전, 인사 담당자로부터 서울로 발령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회사는 의정부에 있는 관사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남성 직원들이 아파트 방을 하나씩 쓰는 방식이라 아내 및 두 아들과 같이 살 수 없었고 결국 14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사직했다.

국내에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개발원(KOSTAT)에 따르면 2021년 육아휴직자는 11만555명으로 전년(11만2040명)보다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전체 육아휴직자의 98.1%가 여성이었으나 2014년부터 시행된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이후 남성의 비중도 커졌다. 2017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10%를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26.3%를 차지했다. 

다만 직장인이 실제 육아휴직을 한 비율은 24.2%로 낮은 수준이었다. 육아휴직 비율은 2011년 14.1%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 전체 출생아 부모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다. 성별론 여성은 63.9%인 반면 남성은 3.4%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여성의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명으로 OECD 평균 118.2명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역시 OECD 평균인 43.4명보다 낮은 1.9명에 머물렀다.

육아휴직은 성별, 고용형태,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여성노동자,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희은 민주노총 여성위원장은 “현장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여성의 장기간 육아휴직 사용은 돌봄권을 보장하는 효과를 가지면서 여성의 경력 유지를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만큼 모든 노동자에 육아휴직을 부여한다면 ‘경단녀(경력단절여성)’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국선 가족 아니어도 육아휴직 가능

이렇듯 육아휴직 제도가 제자리걸음인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육아휴직 범위 확대를 포함한 노동법의 개정으로 노동 여건이 갈수록 개선되고 있다.

직원 친화적인 노동법으로 유명한 미국 캘리포니아는 올해 다양한 노동 관련 법률이 새롭게 통과되면서 향후 인력 고용 및 비즈니스 환경에도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통과된 주요 노동법은 △급여 범위 명시 의무화(SB 1162) △돌봄 휴가 대상 확대 △가족 사망 시 최대 5일 휴가 제공 의무화 △근무 시간 외 대마초 사용 권리 보호 등이 있다.

급여 범위 명시 의무화는 일명 ‘임금 투명성 법’으로 올해 캘리포니아의 가장 큰 노동법 변화 중 하나로 꼽힌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의 Monique Limon 상원 의원이 법안을 제출, 제도적 불공평으로 동료 직원들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아 온 여성 및 유색 인종 노동자들을 위한 큰 변화로 임금의 공정성을 강조한 법이다.

돌봄 휴가 대상 확대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한 일정 기간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가족권리법(CFRA)에서 돌봄의 대상을 가족뿐만 아니라 ‘특정인’까지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한국의 육아휴직과 같은 개념이다. ‘특정인’은 ‘직원 본인과 혈연 혹은 가족에 상응하는 관계를 가진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거인이나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시급)도 기존의 15달러(약 2만 1300원)에서 15.50달러(약 2만 2000원)로 인상할 예정이다. 주 내 다수의 도시들은 이미 지난 7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로스앤젤레스(이하 LA)는 최저임금 16.04달러(약 2만 3000원)가 적용되고 있으며, 인근의 많은 도시도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적용 중이다. 주거 비용과 평균 임금이 높기로 알려진 북 캘리포니아의 도시들도 최대 18달러(약 2만 5000원)에 가깝게 최저임금을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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