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부동산 경락에 의해 타인에게 이전돼 소득 없는데도 양도소득세 과세될까
소유부동산 경락에 의해 타인에게 이전돼 소득 없는데도 양도소득세 과세될까
  • 이수용
  • 승인 2022.11.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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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용 세무사의 알기쉬운 조세이야기] 양도소득세 사례집
ⓒ위클리서울/ 이주리 기자

[위클리서울=이수용] 채무자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불이행이 되어 채권자로부터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경락된 경우에는 경매재산 등의 소유자가 경락대금을 대가로 매수인에게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당연히 과세됩니다.

또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도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상의 법리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간의 권리관계가 형성되는데, 만일 물상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하려 해도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에도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양도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답변) 양도세의 과세요건으로서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한다.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매각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또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매각대금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으로써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라는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다음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목적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2020두53699, 2021.04.08)

위 판례는 물상보증인의 담보부동산이 결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은 당연하고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할지라도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내용입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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