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자녀양육비 지급 위한 부동산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이혼 위자료, 자녀양육비 지급 위한 부동산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이수용
  • 승인 2022.11.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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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용 세무사의 알기쉬운 조세이야기] 양도소득세 사례집
ⓒ위클리서울/ 이주리 기자

[위클리서울=이수용]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는 자기재산을 환원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에 의한 합의서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통해 가정법원의 판결에 기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 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96누14401, 1998.02.13.)

그러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이혼에 따른 위자료지급 또는 재산분할청구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답변) ① 거주자가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②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4팀-1007, 2008.06.05)

위 답변 ①에 의하면 위자료를 금전으로 지급하지 않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대물변제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고민해볼 문제는 ②번 답변 내용입니다. 만일 재산분할청구에 의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받으면서 등기원일을 ‘증여 또는 양도’로 하여 경료되었을 경우 과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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