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된 근로기준법으로 ‘청년’ 보호 못 받아..“개정 필요”
70년 된 근로기준법으로 ‘청년’ 보호 못 받아..“개정 필요”
  • 방석현 기자
  • 승인 2022.11.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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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새 노동 형태·산업 보호 장치 만들어야”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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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법이 다양한 계약 및 노동형태를 포괄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새로운 보호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용진·전용기 의원,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과 정치플랫폼 포레스트 공동주최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편과 혁신성장, 그리고 청년노동’토론회에서 김종진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외된 청년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라며 “청년의 생애주기에 있어 스스로 각자의 삶과 노동시장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EU의 청년보장제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디지털 산업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은 청년노동자이며, 학교를 졸업하고나서 일자리로 진입하지 않는 청년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전무한 상황이라는 것.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도 지금의 근로기준법은 70년 전 노동법이며, 노무제공계약과 취업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기존의 노동법은 충분히 청년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의 보호를 위해 '중간지대'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기존 노동조합 등은 지금의 노동법을 ‘기득권’으로 생각하고 놓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럴 경우 새로운 산업 혁신에 맞는 노동자 보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용에 준하는 노무제공자를 위한 새로운 중간영역을 포괄하는 보호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용진(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새로운 형태의 산업전환에서 청년노동자 보호를 어떻게 할지, 좋은 합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것 같다”라며 “새 노동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DI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는 대면서비스업 고용에 큰 충격을 준 반면, 비대면 경제와 4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면서 관련 분야의 고용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김지연 KDI 연구원은 “2023년에도 양호한 고용여건은 이어지겠으나, 인구구조 변화가 취업자 수 감소의 요인으로 전환되고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22년(79만 1000명)보다 크게 축소될 전망”이라며 “인구구조 변화의 노동공급에 대한 부정적 영향아 예상되는 만큼 노동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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