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보험사기 환수율 제고’ 목적 개정안 발의

 

©위클리서울/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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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시동이 걸렸다.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국민의힘)은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3일 발의했다. 이는 일명 보험금을 노린 ‘이은해 사건’ 이후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따른 입법 조치다. 

국내 보험사기 규모가 매년 증가해, 천문학적 수준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회수율은 턱없이 저조한 실정이다. 

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년~2021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45만 1707명으로 금액은 총 4조 2513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회수율은 손해 보험사와 생명 보험사가 각각 15.2%, 17.1%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 환수 시 민법이나 상법에 근거해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현행 법체가 문제가 있다고 봤다.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란 것. 

보험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인데 보험금 반환청구권에는 상법의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돼, 보험사기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보험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시 보험금 즉시 반환 △환수권 소멸시효를 유죄판결 확정 날부터 1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특히 민영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도 연계되기에 건강보험료 재정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개정안 통과시 보험사기를 통한 부당이익 환수 근거가 마련돼 보험금 환수율 제고와 보험료 인상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박용진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민주당)은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했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 방식을 ‘시가’로 명시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로 지난 22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고 있지만 법 조문에는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 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다. 법안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겨냥하고 있어 이같이 불린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2020년 2분기 말 기준 8.51%, 평가액은 시가로 26조8000억 원으로 삼성생명 총자산(291조3000억 원)의 9.2%에 해당한다.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8조7000억 원을 제외하고 처분해야 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보험사 고객, 남의 돈을 활용해 그룹 지배재원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라며 “왜곡된 구조를 지탱하는 왜곡된 정책수단이 현재의 보험업감독규정인 만큼 ‘삼성생명법’은 왜곡의 시정이며 비정상의 정상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 교수도 “개정안 입법은 보험업법의 정상화이며, 출자구조의 규제 개선을 통한 산업전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하며 “총수 일가가 정상적 경영활동의 결과로 이윤을 획득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익을 편취할 수 없도록 유인함으로써 오너 일가의 사익과 기업 이익이 일치하도록 출자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효과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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