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국회 토론회서 한국 GMO 문제점 지적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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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Non-GMO(비 유전자변형 식품)라는 표현은 식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지만 현 법규상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데 제약이 많다. 이는 탄소중립 농업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개진됐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 토론회'에서 조제희 변호사는 “탄소중립 농업이 확산되기 위해선 그러한 농법으로 생산된 농식품이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하지만 현행 식품표시광고제도는 표시·광고에 대해 지나치게 촘촘한 규제의 장벽을 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허위·과장·소비자 기만이 아닌 이상 사실에 기반한 광고· 홍보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식품표시광고법 1항은 금지되는 표시·광고의 유형 10가지를 열거해 이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조 2항에선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 문제는 금지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어떠한 표시·광고가 허용되는지 법률전문가들조차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

일례로 유제품 업체 ㄱ사는 콩 사료를 급여한 젖소에서 산출된 우유로 유제품을 생산하고, 제품에 ‘Non-GMO 콩으로 키운’이라는 문구를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해당 표시가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위반하는 부당한 표시라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조 변호사는 “표시·광고는 그 자체로 허위나 과장이 아닌 실증 가능한 사실에 기반해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라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표시·광고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농식품산업의 혁신에 중대한 걸림돌이라고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GMO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이더라도 정제 과정을 거쳐 최종 제품에 GMO가 검출될 수 없는 당류·유지류 등의 제품은 표시의무 대상에서 면제된다. 따라서 현재 GMO 콩·옥수수· 유채 등으로 제조한 식용유는 그 원료가 GMO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는 이중 기준이며 모순적인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조 변호사는 “탄소중립 농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기존의 공장형 축산, GMO와 화학비료의 대규모 사용을 통한 관행농업을 지양한다”라며 “국내 농업혁신과 탄소중립 농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농산물 품질관리와 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가 관건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윤철한 경실련 기획연대국장도 “GMO 해결 없는 탄소중립 농업은 무의미하다”라며 “각종 화학 약제와 첨가제로 범벅된 GMO 가축 사료는 불완전 소화를 유발해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매탄 등 수많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중립 농업을 위한 대안은 NON-GMO 사료를 급여하는 친환경 유기축산을 양성하고, 여기서 나오는 친환경 부산물을 퇴비화, 사료화해 재활용하는 것”임에도 “GMO 상업적 재배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산과 들, 논과 밭, 강과 바다는 GMO로 오염되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되돌릴 수 없는 생태계 파괴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준규 평택시로컬푸드재단 이사장도 “현재 한국의 GMO 표시방법은 GMO 유전자가 오염돼 섞이는 정도가 3%이하면 GMO라고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GMO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검증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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