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공청회는 안 된다
졸속 공청회는 안 된다
  • 장영식
  • 승인 2022.12.0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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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뉴스지금여기] 장영식의 포토에세이
11월 23일 신고리 핵발전소 내의 인재개발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울산시 울주군 지역의 고리 핵발전소 2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공청회가 서생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장영식
11월 23일 신고리 핵발전소 내의 인재개발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울산시 울주군 지역의 고리 핵발전소 2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공청회가 서생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장영식

[위클리서울=가톨릭뉴스지금여기 장영식]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노후핵발전소의 설계 수명 연장을 위한 지역 공청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설계 수명이 완료된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원전 부흥’을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모든 노후 핵발전소의 설계 수명 연장을 통해 계속 운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노후 핵발전소 중에서 2023년에 설계 수명이 완료되는 고리 핵발전소 2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공청회를 울산시 울주군 공청회를 시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23일 있었던 울주군 공청회는 울주군 서생면 어촌계와 청년회, 주민협의회 등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집단적으로 참가한 서생면 주민들이 사전 소통 없는 일방적인 한수원의 공청회를 반대한다며 단상을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한수원과 서생면 대표단은 공청회를 위한 만남을 가졌지만, 10분 만에 공청회 무산을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서생면 주민 외의 공청회 참가자들이 대화를 하자고 했으나, 한수원 관계자는 책임 있는 답변 대신 도망치듯 공청회장을 떠났습니다.

 

11월 25일 부산상공회의소 강당에서 부산 지역 5개 구를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장영식
11월 25일 부산상공회의소 강당에서 부산 지역 5개 구를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장영식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한수원의 부실한 고리 핵발전소 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고, 23일 울주군 공청회에서 전문가 패널들과 함께 안전성, 경제성, 적법성 등 다방면으로 논쟁하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의 문제점을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재확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과 서생면 주민들에 의해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11월 25일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 지역 5개 구를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가 주민과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이들은 한수원이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려 한다면서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석하는 토론회 등을 요구했습니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공청회 시작 2시간 전인 낮 12시부터 부산상공회의소 강당 단상을 점거하고 “한수원이 절차를 부실하게 이행한 탓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 열람률은 0.02퍼센트에 그쳤다”라며 “주민들이 공청회 개최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졸속 공청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초 확인한 평가서 초안 공람률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387만9507명 중 750명인 0.02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람 결과를 알리는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자 충돌이 발생한 것입니다.

 

부산과 울산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졸속적이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청회를 규탄하며 전문가 패널들과 함께 안전성, 경제성, 적법성 등 다방면으로 논쟁하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의 문제점을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재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장영식
부산과 울산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졸속적이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청회를 규탄하며 전문가 패널들과 함께 안전성, 경제성, 적법성 등 다방면으로 논쟁하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의 문제점을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재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장영식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에는 “공청회는 원전사업자와 지자체간 협의에 따라 개최, 진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5조 ⑤항에는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의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을 준용하여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날 한수원은 부산 지역 공청회를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공청회장을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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