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금융사 내부통제’ 원활 운영 위한 개선 필요
유명무실한 ‘금융사 내부통제’ 원활 운영 위한 개선 필요
  • 방석현 기자
  • 승인 2022.12.0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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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토론회서 ‘유인책·책임소재 명확화’ 등 지적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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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제도를 통해 전사적인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 준수에 치우쳐 있는 데다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윤주경 국회 정무위원회(국민의힘) 주최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내부통제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정준혁 서울대 법학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안으로 “현 내부통제제도는 금융회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원칙 중심의 방식으로 대전환하자는 의도에서 이뤄졌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 제도는 내부통제를 잘 준수한 회사도 인센티브가 없는 만큼 원활히 운영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현재 금융사 내부 통제는 원칙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준을 스스로 수립해야 하며, 법률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적절한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했다면 경영진은 면책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대 교수는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규정만을 ‘그렇다’, ‘아니다’ 라는 형식으로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상황에 맞는 내부통제 제도를 구축하도록 관련 협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현행 내부통제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으로 “현행 내부통제 기준은 마련 및 구축만 의무화를 하고 있어, 준수 의무 또는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와 구별되고 있다”라며 “의무 조차 임직원이 아닌 금융회사에게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내부통제 준수를 현재와 같이 자율로 맡길 경우,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강제력 또는 유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가 적용되는 지배구조법 적용 확대도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지배구조법이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여전, 금융지주 등 6개 업권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동일한 기능과 리스크가 있는 금융업에도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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