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백 마리 폐사 원인으로도 지적…‘법 개정’ 필요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고래로 대표되는 해양포유동물 등의 혼획(어획 대상종에 섞여서 다른 종류의 물고기가 함께 잡힘) 방지 노력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재용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서기관은 14일 윤미향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양 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 법 입법 토론회'에서 “해마다 1000여 마리에 이르는 해양보호생물(고래류)이 폐사하고 있는데 혼획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혼획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와 모니터링 강화, 어구 개량 및 보급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고래류 폐사 개체수는 연평균 1122마리로 혼획이 805마리(71.8%)에 달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좌초·표류에 의해선 309마리(27.6%), 기타는 12마리(1%)가 희생된 것으로 알려진다.

연도별론 2019년 1492마리가 폐사돼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혼획과 좌초·표류에 의한 원인이 각각 1197마리, 294마리를 기록했다. 2018년 폐사한 799마리 가운데선 534마리가 혼획에 의해 희생됐고, 좌초·표류는 243마리로 집계됐다.

개체수 감소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포획·채취 등 금지를 통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

12월 8일 기준 국가가 지정한 해양보호생물은 총 88종으로 해양 포유류가 19종(고래류 13종, 기각류 6종)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 무척추동물이 36종으로 뒤를 잇고 있으며, 조류(16종), 해조류(7종), 파충류·어류(각 5종) 등도 다수로 파악되고 있다.

최 서기관은 “해양 보호 생물의 보호를 위해선 해양 포유류에 대한 시각, 관리체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황현진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도 “한국은 ‘고래자원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고래류를 ‘자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혼획된 고래는 예외적으로 유통을 합법화하고 있는 현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선 여전히 혼획된 밍크고래들이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수협 경매로 팔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황 대표는 “한국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고래류에 대해 포획을 금지하고 있지만, 우연히 그물에 걸린 고래는 유통을 허락한다는 고래 고시의 조항이 혼획을 가장한 불법포경을 부추기는 제도적 허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고래 고시 폐기를 통해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고래류의 멸종을 부추기는 고래 사체 유통과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 해양생태계 법은 해양보호생물 지정과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항들이 있지만, 고래류를 종합적이고 강력하게 보호하기에는 강제성과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한계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