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 끈다’ 취약차주 부담완화 나선 시중은행들
‘급한 불 끈다’ 취약차주 부담완화 나선 시중은행들
  • 방석현 기자
  • 승인 2022.12.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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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중도상환해약금 전액 면제, “건전성 관리 필요”
4대 금융지주 사옥 ⓒ위클리서울/각사
4대 금융지주 사옥 ⓒ위클리서울/각사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시중은행들이 취약차주 부담완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서민 대출자들의 가계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당국의 대책에 일조하면서 취약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우리금융그룹(회장 손태승)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도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제도 시행은 기존 당정 협의 사항이었던 등급하위 30%(신용등급 7구간 이하)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취약차주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그룹 차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취약차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지난 8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우리 함께 힘내요 상생금융 프로젝트’를 추진, 향후 3년간 23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및 그룹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직접 지원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같은 날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도 취약차주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 중 가계대출(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이며, 2023년 1월 중 제도를 시행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7월 이후 선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 금리 일괄 감면, 주담대 1억 원 이상 보유 고객 중 2021년 말 대비 0.5%p 이상 금리상승 고객 대상 이자유예, 2년간 금리 변동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는 금융채 2년물 전세자금대출 상품 운용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처럼 은행들이 최약차주 부담완화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대출금리상승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주상환 부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데 따른 구제차원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1월 기준금리는 3.25%로 2020년 5월 0.5%에서 2021년 8월 0.75%로 인상된 이후 최근 15개월간 9차례에 걸쳐 2.75%p 상승한 상태다. 신규대출 및 잔액 기준 COFIX 금리도 각각 4.34%, 3.19%로 같은 기간 몇 배 이상 늘어난 상황.

오태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9월 기준 저소득층(소득 1분위) 차주의 평균 대출잔액은 신용대출과 주담대가 동반 감소하며 전년 동월 대비 8.8% 감소했는데 이는 대출접근성 제약에 의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라며 “저소득층 차주의 신용대출 잔액 감소는 심사가 동반되는 일반 신용대출에서의 한도가 감소하거나 일부 신용대출의 갱신 실패 등에 의한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양상에 비춰볼 때 금리상승 지속 시 저소득층 차주는 상환부담뿐 아니라 금융접근성 제한에 의해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은행들은 상환부담 가중도가 급증하는 차주군을 중심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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