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전두흥 기자] 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 농기계 사용료 50% 감면 혜택 기간을 2023년 6월30일까지로 연장한다.

 

고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내 보관된 임대농기계 ⓒ위클리서울/고성군

군은 2020년 4월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 기존임대료의 50%를 감면해 농기계를 임대해 왔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2년 12월 말까지였던 감면 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본소, 서부권역, 북부권역)의 임대 농기계 71종 832대이며, 감면기준은 농가 당 1대(부속 작업기 포함) 임대 기간은 3일 이내로 기존과 동일하다.

박태수 농촌정책과장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농촌 경기가 침체되어있는 시기에 임대 농기계 사용료 감면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힘든 고성군민들을 먼저 생각하며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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